메일로 보안뉴스에서 온 내역입니다. 실제 교육은 소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자라면 교육을 받고 오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행사에 가서 교육받은 수료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향후 개인정보관련 감사시에 개인정보에 노력을 기울인 근거들을 제출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소만사 사이트에선 사전등록링크를 접근못하고 메일을 통해서만 되더군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했나?
과거 CRM열풍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고객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왔습니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다양한 고객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효과도 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축적된 고객정보가 이젠 기업을 되려 불안에 떨게 하는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고객정보는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GS칼텍스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GS칼텍스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후 행안부에서는 부랴 부랴 대책회의를 열었고 각 기업의 보안관리자들을 소집해서 집체교육까지 시켰더랬습니다. 교육명은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 대회및 인식 제고 교육] 이었죠.. 9월 30일 (화) pm14:30부터 17:50 까지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3호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행안부 주최, KISA 주관이었구요.. 아는 분이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문까지 함께 결의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결의문을 개제해봅니다. 아래 내역은 모든 보안관리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깐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보안관리자 교육에 포함시켜도 좋을듯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문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안전한 선진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고객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만 수집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안내했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하나. 우리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한다.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다량취급업체를 대상으로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법적 규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사이트에 관련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으며 언론에도 게재된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HWP파일도 작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글은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리해본것입니다. << 행안부사이트에서 보도자료 보기 >> 행안부 사이트: http://www.mopas.go.kr
▶ 추진 배경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재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등 전문가와의 합동회의가 2008년 9월 9일 열렸습니다. 올해들어 굵직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동회의 결과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GS칼텍스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 대책 개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제도 개선방안등 제안하였습니다.
▶ 대책 세부 내용 (보도문에 있던것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범부처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 10월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 법률을 적용받고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관부처에서 개인정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고발 추진 등 행정제재와 함께 위반사실을 언론등에 공개한다. (형사고발도 그렇지만... 언론에 공개하는것이 가장 무서울듯하군요... 요즘 워낙 민감한지라... 아래 사업자군에 해당되신 분들은 대책을 세우셔야 할듯 싶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는 사업자군: 유/무선 통신사,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털등 정보통신사업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 쇼핑센타, 체인사업자등 준용사업자 (안들어가는게 별로 없군여...^^)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한되는 사업자군: 은행, 보험사,증권사
2. 사업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9월중 관련 사업자 협회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메뉴얼을 제작 배포
3.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업체를 확대하여 법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업체 (정유업체, 결혼중개업체, 대형서점)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준용사업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동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통제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
4. 개인정보 보호법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동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불법 매매, 무단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수탁업체의 자격ㆍ기준, 관리ㆍ감독, 유출 시 배상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다
▶ 행안부의 중점 강조 사항 1.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업CEO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 2. 개인정보를 다량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및 관리/감독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 DB에 대한 접근 권한 - 제반 보안조치를 전면 재점검 - 개인정보처리 위탁하고있는 수탁업체의 적격정 확인, 관리/감독 강화